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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한국계 미국 지사에 취업 예정인 학생입니다.
현재 회사측과 OPT (STEM extension)로 시작 후 H1B – GC 전환을 얘기하는 중인데,
제가 배우자가 있다보니 현 프로세스로는 배우자가 Working Permit을 얻기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H1B도 확률이 높지않고 배우자가 커리어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여 다른 비자 옵션을 알아보던 중, E-2 Employee 비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발급 시 배우자도 Working permit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측과 논의하여 OPT – E-2 전환 (ASAP) – 영주권 스폰서 프로세스로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제가 E-2 employee 비자 신청/발급 시 유의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혹 회사에서 해당 제안에 추가로 부담을 갖는 부분은 없을까요?아래 내용을 보다보니 미국에서 OPT – E-2 전환의 경우 해외 여행에 제약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향후 영주권 신청이나 혹시 제가 놓치는 것들이 있는지 걱정이 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