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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로 들어와서 비자 만료전에 한국 나갔다가 한달전에 들어와서 다시 2년동안 유효한 I-94를 받았습니다. E-2를 한국에서 받을때 사업 계획서에 제출한 사업은 하지 않고 그냥 애들 학교 보내면서 살았고, 비자 연장도 안하고 한국 갔다오면서 새로운 I-94만 받았습니다. 작년에 다른 회사에서 영주권 서포트를 해준다고 해서, 기존의 E-2를 관광비자로 바꾸고 EB-2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LC는 작녕 11월에 받았고, 지금 관광비자로 바꾸는것을 기다리고 있고, 변경이 되면 EB2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E-2로 있는동안 사업도 하지 않고 택스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현재 체류신분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에게 농락당하는것 같기도 하고… E-2비자 연장없이 I-94만 새로 받아도 불법신분은 아닌지.. 제경우 EB2가 가능한지.. 참 답답합니다. 2007년 6월에 한국에서 E-2받아서 와서 2009년 6월에 연장을 했어야 하는데, 4월에 한국다녀오면서 I-94에 새롭게 2011년 4월까지 찍어줘서 그냥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불법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