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자 비자에 관한 여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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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68.***.199.26 2275

    저희 어머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누님과 함께 제가 살고 있는 미국으로 오셔서 정착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E-2비자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머님이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항상 밖에서 일하시는것을 좋아하셔서 누님과 함께할 사업체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이중 궁금한 것이…

    1. E-2비자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나요?(이모님이 이곳 시민권자이긴 한데 별로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고…)

    2. 누님과 함께 사업체 설립시 E-2 비자를 누님과 어머님 동업자로 묶어서 같이 받을수 있나요?

    3. 2번의 경우가 가능하다고 하면, 2인 투자이기때문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액도 2배가 되어야하는가요?

    4. 어머님이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최근 1년동안 미국체류기간이 5개월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무비자로 입국하시기 힘드실것 같습니다. 고로, E-2비자 진행을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서 해야할것 같은데 현지에서 발급받는 것과의 장단점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Tess 70.***.88.70

      제생각에는..
      1. 이모님이 형제초청을 한다면 10년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두분이 반씩 투자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투자금액이 한사람이 하는 것보다 2배정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무비자로 입국하면 미국내에서 비자변경이 불가합니다. 입국이후에 비자를 받으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관광비자로 들어오세요.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서 한다면 좀더 엄격한 기준으로 비자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발급받으면 미국밖을 나간다면 다시 비자를 받아오셔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Samuel 68.***.199.26

      답변감사합니다.

      1번의 경우 형제 초청을 한다면 10년후(예상기간)에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것인지 아님 신청한후 COS 상태에서 승인이 날때까지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서치해본결과 최근 1년동안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반이 넘으면 즉 6개월이 넘으면 입국시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어머님이 이곳에서 3개월 체류할 계획이시므로 최근 1년동안 5개월을 미국에서 체류하였기 때문에 다음에 무비자로 오든, 관광비자로 오든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결론은 이곳에서 3개월 체류하는 동안은 무비자이기때문에 E2 비자를 신청할수 없고 한국에 돌아가서 신청하는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맞나요?

    • E2 98.***.11.197

      제가 아는것만 답변해드리면 2.3번 항에 대해서…
      2번.. 동업자로 두분이 모두 비자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동업은 가능하나 E-2 조건이 투자금의 51% 이상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한명이 51% 가되면 다른 한명은 49%가 되어 E-2 신청 자격이 될수 없습니다.

      3. E-2에서 투자금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명시된 금액은 없습니다. 단지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임의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비자를 발급하는듯 합니다. 물론 비자 거절을 할 경우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 잡아 거절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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