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에서 받으면 해외 출국이 가능하지만, 원글 내용을 보니 OPT에서 E-2로 전환된 케이스의 경우, 경력이 부족하여 만일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기를 원한다면 불합격되어 미국으로 다시 돌아 올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몇년간 경력을 더 쌓아야 할 겁니다.
미국 내에서 E-2로 변경을 한다는 것은 체류신분만 허가되는 것이지 실제 E-2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상태로 해외로 출국을 하는 경우, 체류신분의 유지가 불가능 해서 미국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다네요.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