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주신청자가 다른사업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지요.

  • #488103
    e2 visa 71.***.249.120 2327

    고수님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E-2를 개인 비지니스로 제가 주 신청자로 승인받았으나,

    제가 영주권 진행을 하고있고 그에 따르는 work permit문제로

    이번에 연장할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비지니스를 INC로 바꾸고,

    주신청자와 그 배우자를관계를 바꾸고자 했으나 그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제가 여전히 주신청자이고 저희 남편이 배우자인 상태로 연장이 승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저희가 INC 를 만들때 저희 남편이 president로 해서 대주주로 그리고

    저는 소액주주로 되어 있고, 이번에 E-2승인은 개인이 아닌 INC로 승인이 나 있기에

    제가 다른곳에서 일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일하는것이 합법적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e2 visa님,

      E-2 주신청자는 회사의 형태와 관계없이 다른 비지니스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주신청자가 되는지의 판단은 I-129 신청서에 누구를 Beneficiary로 신청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인이 다른 비지니스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싶다면 남편이 주신청자로 다시 I-129를 신청하시고 본인은 E-2 주신청자의 배우자의 자격으로 I-765를 신청해서 Work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e2visa 71.***.249.120

      감사합니다 류재균변호사님..
      이미 승인이 난 상태에서 주신청자와 배우자를 다시 바꾸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시던데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