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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호사의 말과는 달리 제 변호사는 E-2 종업원의 배우자는 일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청을 해서 작년에 EAD 카드를 받았음에도 불구, 실수로 이민국에서 이슈한것이라며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투자자의 배우자에게만 일할수 있는 자격을 준다네요.
하지만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면 결론은 ‘일할수 있다’입니다.
각 변호사마다 주관적인 법해석이 달라서 그런것일까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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