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종업원의 배우자는 일 할수 있습니까?

  • #478421
    E-2 Employee 74.***.165.36 2217

    다른 변호사의 말과는 달리 제 변호사는 E-2 종업원의 배우자는 일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청을 해서 작년에 EAD 카드를 받았음에도 불구, 실수로 이민국에서 이슈한것이라며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투자자의 배우자에게만 일할수 있는 자격을 준다네요.

    하지만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면 결론은 ‘일할수 있다’입니다.

    각 변호사마다 주관적인 법해석이 달라서 그런것일까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려주세요.

    • 이상한 74.***.52.250

      변호사네요… 전 E-2 종업원 비자이고 제 아내.. EDA 카드 잘 받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안되는지…알려달라고 하세요..직종마다 다른가?
      변호사가 누규?

    • e-2 employ 74.***.165.36

      원글입니다. 제 담당 변호사는 아틀란타에 있는 미국 변호사입니다. 절대 받아서 일하면 안된다고 하고, 만약 밝혀질 경우 추방대상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그 변호사의 말을 백프로 믿는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개운치 않은 부분은 제가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관련 법규를 찾아볼수 있으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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