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2 비자 이후에 취업 영주권 10년, 그 이후 시민권 신청 가능한가요? This topic has [1] reply,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10 months ago by Aa. Now Editing “E-2 비자 이후에 취업 영주권 10년, 그 이후 시민권 신청 가능한가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E-2비자 후 다른 스폰서를 통해 EB2 취업 영주권을 취득했고 올해 만기로 시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E-2비자가 비이민 비자, dual intent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