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의 투자방법(급질문)

  • #501552
    E-2 98.***.135.7 1854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E-2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듣기론 E-2 비자를 받으려면 최소 50,000불에서 300,000불까지 한국에서 돈이 와서 미국에 있는 물건을 사서 비지니스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합법적인 돈이 미국으로 송금 된 후 한국에 있는 물품을 사서 여기 수입한 후 미국에서 팔려고 하면 E-2 비자 받기가 불가능 한가요? (즉 투자금의 많은 부분이 다시 한국으로 가서 쓰여진다는 얘기겠죠)

     

    오직 미국에 있는 현지회사(도매상 같은곳)에서 물건을 구매(즉 투자가 되어야)해서 사업을 해야 이민국에서 E-2 비자를 줄까요?

     

    저는 최소 50,000불 정도에서 75,000불 정도로 사업체를 꾸릴려고 합니다.

     

    이 분야에 경험이나 아시는 것이 있는 분들의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

     
    • jb 76.***.129.134

      이민국이 따지는것은 미국에서 현지자금보다는 타국에서 투자된 돈으로 비즈니스를 잘유지하면서 얼마(정해놓은))의 고용창출을하는가, 수익으로 미국시민권자의 월급을 잘주고 세금을 잘내고 생계를 꾸려나갈수 있는가에만 초점이 맟춰나갑니다.
      위에 조건만 맟으면 불법만 아니라면 공급이나 어떤형태운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읍니다. 타국투자금,세금,시민권자 고용인에만 신경쓰세요. 여기는 미국이라 한국처럼 이것이 이러니 혹시 저러지 않을까라는 기우는 기우일뿐 본인만 괴롭습니다.
      참고, 서울을 왕래하려면 한국대사관에서 E-2VISA 신청하시고, 미국에서 하면 E-2는 체제신분일뿐 한국나가면 무효가됩니다. 당장에 나갈수가없다면 여기서 E-2 신청후 만기가 되면 그떄 한국가서 대사관에서 신청하세요, 처음에는 2년이지만 여러번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운영과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면 5년짜리 E-2 VISA도 받더라구요

      • 원글 184.***.63.26

        JB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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