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8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첫급여가 11월부터 지급됐고..Payment statement는 두번 받았습니다..
당연히 W-2가 나올줄 알았는데 도착을 안해서 확인해보니
아예 Tax 신고가 한번도 되질 않았다고 하네요..
황당한건 회사에서 발행해준 명세서에는 연방세,주세,메디케어 등 각종 항목으로
매달 공제했다고 표시되어 있고 제가 받은 금액도 공제된 금액을 받은 건데요…한마디로…저에게 사기를 쳤다는 건데…제가 W-2를 내놓으라고 하니
이미 신고마감도 끝났고 회사 회계사가 변경신고 하기가 너무 어렵다 라면서
저에게 떼간 금액을 그냥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을 해오는데,이렇게 되면 저는 2011년 소득금액은 전혀 없는 상태가 되고
물론 제 계좌에는 회사에서 디파짓한 이력이 있는 상태입니다..저는 그냥 지금에라도 변경신고를 통해서 W-2를 정상적으로 받고자 하는데
만약 E-2 비자로 2011년 8월 입국해서 2011년 소득자료는 없고,
2012년에 정상적으로 Tax reporting을 한다면 2012년에 2011년 소득자료가 없는게
문제가 될까요..?참고로 올해 다른 회사에 H1-B 비자로 이직 예정입니다..
제가 우려하는건 다른 회사로 이직시 HR에서 2011년 소득자료가 없는걸
문제삼지 않을런지, 2012년 세금보고시 2011년 자료없이 2012년 자료만 신고했을때
IRS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걱정이 됩니다..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