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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있는 한국에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E-2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왔는데요 제 비자의 만료기간은 5년인데 배우자는 3개월입니다.
아마도 와이프가 우크라이나인이라서 그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I-94 체류기간은 2년으로 저와 동일하게 받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비자 만료기간을 따라야하는지, I-94 체류기간을 따라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자 만료기간은 3개월, I-94 체류기간은 2년…
만약에 I-94 체류기간을 따른다면 1년 8개월 후에 비자를 갱신할 때 미국내에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비자는 만료된 상태에서 체류기간만 연장이 가능한지, 한국으로 돌아가서 배우자 비자만 갱신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혼인상태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혼인을 못하여 배우자가 한국비자가 없습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너무 특수한 케이스라 검색을 많이 해봐도 정보가 안나오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