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를 제대로 압시다 제발

  • #3406851
    E-2 172.***.13.238 2761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다시 정리합니다

    1. E-2 는 비이민 비자임. 영주권과 무관함

    2. E-2 를 통해서 배우자도 소셜번호 및 노동허가를 받는 것은 맞음

    3. 그 사업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서 제대로 세금을 못내면 E-2 비자 갱신이 안되고 다시 한국으로 가야함

    4.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E-2 비자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공립학교 무상 교육을 받는 것이 맞음

    4-1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더이상 부모의 E-2 비자에 묻어갈수 없고 스스로 신분을 해결해야함. 대학에 간다면 다시 F-1 비자를 받아서 유학생으로 쌩돈 다 내고 학교를 다녀야함.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상관 없음.

    4-2 그 아이가 F-1 으로서 쌩돈을 내고 대학을 졸업을 했다고 해도 취업을 하려면 또 어려움.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대학졸업후 1년간 OPT 를 마치면 다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됨.
    최악의 경우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미국에서 그냥 대학 나온 불체자 신세가 되는 것임.

    • 4-1 208.***.244.145

      *4-1 자녀가 성인이돼기전 보통 대학에 입학하는데 입학하고나서 성인이돼어 F-1 으로 바꼈을때는 유학생 신분으로 돈을 내지않습니다. 제가 그 케이스인데 tuition resident 가격으로 졸업할때까지 다녔습니다

      • E-2 172.***.13.238

        원래 대학에서 매년마다 status check 을 해야하는데 운이 좋게도 안 걸린거죠. 그 케이스를 일반화 할수는 없겠네요.

    • 123 174.***.144.96

      E2자녀로 21살까지 instate tuition 내고 f1로 전환시 outstate로 내야합미다. 윗분이 그렇게 내신건 학교에서 트래킹을 안해서 그런거일거에여

      • E-2 172.***.13.238

        맞는 말입니다

    • 영주권펜딩 76.***.16.142

      우리 아들이 E-2 자녀이고, 21살 되던해에 졸업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인스테잇 학비 내고 다녔구요. 안걸린게 아니고, 법이 21살까지는 E-2 자녀신분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 E-2 172.***.13.238

        일반적인 경우라면 만19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21세에 대학을 졸업했다면 2년제 칼리지에 졸업한 경우 이겠네요. 그 경우라면 맞을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4년제 학사 학위 과정에 진학하는 경우나 2년제 칼리지를 졸업하고 이후에 4년제 학사 과정으로 트랜스퍼하는 경우에는 만 21세 가 지나면 더이상 E-2 비자 자녀 신분을 유지할수가 없습니다. 만 21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F-1 비자 받아서 미국에 처음온 유학생과 같은 조건으로 생돈내고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졸업후에도 OPT 1년후에 취업걱정, 영주권 걱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 꼰대 32.***.80.206

      소액투자비자(E-2)의 문제점을 잘 정리하셨네요. 다만 좀 부정적인측면이 강조되었습니다.
      대학 학비문제는 주마다 다를겁니다. E2비자 유지하면 in state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ct의경우 적용을 안해주다 2000년도 후반에 해결된걸로 압니다.
      어차피21세이후는 F-1 으로 신분변경하고 유학생처럼 영주권 절차밟으시면 될듯합니다
      사업체가 잘 운영이 되셔서 미국경제에 이바지가 되느냐의문제지요. 먼저 이익창출로 세금적정히 내야하지만 고용창출이 더 중요할것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한 가족의 생게유지정도다라고 인식되면 2년마다 연장할때 거부되거나 RFE요구되어질겁니다. 변호사와 회계사를 항상 유지하시는게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스폰서 찾으셔서 영주권 진행하시면됩니다.자녀분이 학생비자 전환전에 485 들어가야겠지요. 또 F-1이라 쌩돈내고 대학다니고. 낙동강오리알. 불체? 동의하기어려운말인거같고 50-100만달러내고 투자영주권보다 훨신 유리한면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으면 투자영주권보다 소액투자비자로 시작할것같네요

      • E-2 172.***.13.238

        실제 그런케이스를 가까이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E-2 비자의 자녀로 5살때 미국에 온 케이스인데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립 초,중,고등학교를 마치고 근처 커뮤니티 칼리지로 진학했습니다. 당연히 in-state 으로 할인 받아서 갔죠. 졸업을 하고 나니 만 21세는 이미 넘었고 영주권, 시민권도 없어서 울며겨쟈 먹기로 F-1 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닐 필요가 없는 학교를 비싼 학비를 내면서 다니고 있는 겁니다.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니 한국으로 돌아갈수도 없죠.

        자기 스스로는 100%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미국 시민이 전혀 아닌겁니다. 미국에서도 취업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갈수도 없는 겁니다. 오도가도 못하니 낙동갈 오리알이 아니고 뭔가요?

        E-2 비자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알아서 제대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런것을 전혀 모르고 단지 비용이 저렴하다는 얘기만 듣고 미국에 덜컥 와서 돈 날리고 시간 날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꼭 E-2 비자로 와야 한다면 정착후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배우자가 닭공장에 가든 어디를 가서든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 꼰대 32.***.80.206

      안타까운 일이네요
      한국에서 받아오셨으면5년일테고 미국에서 신분조정하셨으면2년갱신인데 16년동안 부모가 사정이 있었겠지만 무지하다고 밖에 할말이 없을듯 하네요

    • 반공 66.***.112.51

      ㅇㄱㅍㅌ

    • 영주권펜딩 76.***.16.142

      저 위에 E-2분, 울아들은 버클리 EECS 3년만에 졸업했구요. 현재 영주권 팬딩중이라 노동허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경우는 18살에 대학 입학하고 22살에 4년제 졸업하는 경우지요.

    • ㅋㅋ 4.***.142.230

      잘 정리하긴 했는데 왜케 삐딱하게 보이죠?? 어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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