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폐업)->영주권 신청

  • #491470
    san 24.***.233.67 2312

    현재 아내 이름으로 코포레이션을 설립하여 E-2 신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

    2010년 1월 E-2 신분을 2년 연장하였으며(2012년 1월까지)

    저는 배우자로서 EAD 카드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체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업체를 폐업하려고 합니다
    (코포레이션은 계속 유지)

    다음 달 제 이름(E-2 배우자)으로 LC(EB2)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 속도라면 내년 여름쯤(2011년 6월경) I-140/I-485 접수 가능하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1) 스폰서 회사의 올해 재정 능력이 썩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I-140/I-485 접수 이전에 스폰서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LC 신청중에 제가 비자 변경하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EAD 카드로 일을 할수 있는지?

    2) 내년 I-140/I-485 접수시 실질적으로는 사업체를 유지하지 않고 있으므로(약 10개월) 문제가 되는지? 2010년도의 세금보고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지 혹은 접수 직전까지의 사업운영기록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변호사 두분을 만나뵜는데 두분의 말씀이 서로 다르네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런지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RFE 68.***.151.176

      485 신청후 마지막 단계에서 다음의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할듯
      1) 그동안의 체류신분 유지에관한 RFE가 뜰 가능성과
      2) 인터뷰 과정중에 나올수있는 상당히 빈도가 높은 질문 가능성 때문에
      두분의 변호사님들이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듯 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San님,

      사업체를 폐업하시게 되면 E2 신분을 유지하실 수 없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배우자 분의 E2가 유효하지 않다면 San님의 EAD 카드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E2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다면 I-485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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