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의 자금출처 및 운영권에 대하여

  • #495176
    Lee 99.***.62.124 3827

    안녕하세요

    식당을 인수하여 F-2에서 E-2로 변경을 시도하려 합니다

    자금출처가 한국의 부모님의 통장에서 미국의 제이름으로 올텐데

    한국의 증여세 때문에 많이 고민중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넘어올때 미국의 Joint 어카운트로 돈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Joint어카운트에 제 이름도 있지만 제 와이프 이름이 함께 들어있는데

    상관이 없는지요?

    그리고 E-2비자를 신청하고나서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 가계운영은 할수 있는지요?

    원레 운영되고있는 식당을 인수하여 신청하는것이기 때문에 E-2비자를 Express로 신청하여도 승인까지가 한달정도 소요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한달정도 되는 기간동안 운영은 어떤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 Ray 209.***.124.98

      계약서에 E-2가 승인나면 클로징하겠다는 조항을 달면 됩니다.

      만약, 가게를 먼저 사신 후에 E-2를 신청했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E-2를 시작하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eminlawyer 98.***.97.28

      1. 자금이 부부 공동계좌로 송금되어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으시는 경우이므로 부모님 통장에 있었던 자금의 출처를 어느 정도까지는 입증하셔야 합니다.

      2. E-2로의 신분변경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는 공식적으로 가게를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Ray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무료 이민법 상담을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minlawyer at g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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