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에 관하여

  • #503938
    wct 67.***.110.101 1942
    안녕하세요

    e-2비자에 관하여 좀 알아볼려고 합니다.

    저희 처남이 결혼을 하고 미국을 들어올려고 하는데 마땅한 비자가 없어서요..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가계를 처남에게 파는걸로 해서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올려면 어느 정도에 비용이 필요하며 미국에서 변경을 할려면 어느정도가 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투자 비자로 오더라도 한국에 재산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저희 사업체에서는 어떤것들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만약 비자를 시작을 하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혹시 아시는분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진 108.***.12.184

      E2비자와 관련하여 잘못된 소문중의 하나는 투자금이 최소한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금액은 그 금액자체보다는 투자자가 사업운영에 전념을 할수있는 정도의 규모의 금액이 투자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그 적정성(substantiality)이 심사됩니다.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어도, 사업운영을 위해 조달된 차입금이 투자금보다 많아 E-2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10만불을 투자했어도 투자비율이 높으면 E-2를 받을 수 있고, 100만불을 투자했어도 2~3백만불을 차입하여 사업운영을 한다면E-2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일반적으로 미국내 신분변경의경우 10만불전후가 많고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E-2비자는 20만불이상 투자가 많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은 급행으로 진행할경우 2주이내에 결과를 받을수 있고 주한미국 대사관 신청은 접수후 한달이내에 인터뷰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체에서 준비해줄 서류는 모든 라이센스,세금보고서,직원 세금보고서,종업원 급여기록,종업원 신상기록,최근재무재표,사업체 사진등 입니다. 한국의 재산은 없어도 문제 안됩니다.

    • eb2 69.***.66.61

      한국의 재산은 없어도 문제 안됩니다.
      —>
      경험 많은 변호사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규신청하거나 연장할 때, 한국에 가족, 재산 등이 있으면, 이를 통하여 본인의 비이민 의도를 더 강하게 어필하여, 케이스를 좀 더 안전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 김유진 108.***.12.184

      맞는 이야기 입니다. 한국의 여분자산이 있으면 당연히 E-2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의도는 한국에 남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가 E-2비자 거절사유는 아니라는것 입니다.

    • wct 50.***.143.19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국에 부모님 집을 명의를 처남이름으로 하면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현재 저희 사업체는 세금 보고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10년에는 조금 많이 했으나 작년에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저랑 와이프는 풀타임이였고 파트타임으로 2명이 있였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흑자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사업체로 e-2비자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투자하는 돈으로 하나를 더 오픈을 할생각이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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