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만료 전 운전면허증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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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24.***.103.6 587

    안녕하세요, 운전면허증 갱신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E-2 비자 만료가 10월인데, 작년 12월에 한국방문 기록이 있어서 체류기간(I-94)은 21년 12월로 되어있습니다.

    E-2 비자 연장신청을 진행하는데 만료일인 10월 안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초에 20년 세금보고 정보를 가지고 연장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은 현재 20년 12월까지 만료일인데… 현재 살아 있는 E-2 비자(10월까지)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빨리 진행하면 (EX, 5~6월정도 갱신 신청) 운전면허증 갱신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운전면허증 만료일도 비자기간과 다르게 더 늘어날까요?

    운전면허증 기간이 20년 12월까지라.. 내년 초까지(비자연장신청완료되는 시기) 체류하려면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ㅇㅇ 68.***.110.241

      비자종료되는날까지만 허용되는 템포래리라이센스를 줍니다

      • 문의사항 24.***.103.6

        o o 님 답변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DL이 E-2 비자 종료일보다 2개월이나 더 남아있는데, ‘비자종료되는날까지만 허용되는 템포래리라이센스’를 준다는 건 DL 유효기간이 더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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