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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종업원 (중역) 비자를 받고 영주권 진행하고 계신분이나 정보를 가지고 계신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저의 의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1 종업원 (중역) 비자를 받으려면 고용주 (소유주)가 반드시 E-1 상태이어야 하는가? 만일 소유주가 E-2 로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은 E-5 (투자이민) 전환중 (485 pending) 의 사업체에서 E-1 종업원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
물론 한국과의 교역관계 있음 (현 연간 30 만불 원자재 수입, 향후 증가 전망)2) E-1 종업원 비자를 위한 사업체의 자격요건중 하나인 “Substantial amount of trade with treaty country” 란 과연 어느정도 인지?
3) Any special requirements for E-1 employee visa?
4) 만일 E-1 종업원 비자 (as a CFO) 신청이 가능하다면, 영주권도 EB-1 category 로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모든 정보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