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종업원 (중역) 비자에 관한 질문

  • #443972
    E-1 employee 24.***.17.12 2408

    E-1 종업원 (중역) 비자를 받고 영주권 진행하고 계신분이나 정보를 가지고 계신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저의 의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1 종업원 (중역) 비자를 받으려면 고용주 (소유주)가 반드시 E-1 상태이어야 하는가? 만일 소유주가 E-2 로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은 E-5 (투자이민) 전환중 (485 pending) 의 사업체에서 E-1 종업원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
    물론 한국과의 교역관계 있음 (현 연간 30 만불 원자재 수입, 향후 증가 전망)

    2) E-1 종업원 비자를 위한 사업체의 자격요건중 하나인 “Substantial amount of trade with treaty country” 란 과연 어느정도 인지?

    3) Any special requirements for E-1 employee visa?

    4) 만일 E-1 종업원 비자 (as a CFO) 신청이 가능하다면, 영주권도 EB-1 category 로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모든 정보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E1 70.***.221.235

      저의 상황으로 보아서 E1은 한국에있는 회사가 더중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국회사고용주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이어야하고 한국(즉 거래하는 당사국나라)에서 E1소지자(파견자)를 미국회사에 상주시키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걸로 저는 했습니다. 전 4년째(2년씩연장) 체류하고있는데 영주권신청이 들어간상태입니다.전혀문제는 없고요 100만불이상돼어야 안심할수있고 아니면 계속 클수있다는 증명이라든가….제 소견으로는 필히 E1을 취급해본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 E-1 employ 12.***.127.229

      Dear E1,

      Sorry for writing in English, but I am not able to use Korean at my office.
      Could you please contact me or give me your contact info?
      I am in the kind of desperate situation now and need information (i.e immigration attorney, how it worked, etc.).

      My email is “oxk104@yahoo.com”

      Thanks in advance and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Thanks.

    • bestway 71.***.32.37

      1. 고용주가 E-2로 시작해서 현재 EB-5 신청중이라고 하셨는데 왜 E-1 종업원 에 대해 물어보시나요? E-2 종업원 에 대해 물어보시거나 알아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아직 EB-5가 승인이 안 난 상태이면 지금은 E-2입니다.

      2. 이민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E-2인지 E-1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주한미국대사관 웹사이트에 보면 비자 인터뷰시 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조건이 어떤 것인지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a href=http://korean.seoul.usembassy.gov/treaty_trader.html
      target=_blank>http://korean.seoul.usembassy.gov/treaty_trader.html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도의 전문직으로 고용된다면,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 되어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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