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비자의 배우자가 비즈니스를 오픈하려고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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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ah 98.***.127.29 2181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남편이 E-1비자로 있고 전 E-1비자의 배우자로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신분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장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도 워크퍼밋을 받고 난다음에 장사를 할 수 있나요?
    아님 바로 회사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나요?
    현재는 소셜도 신청해놓은것이 없는 상태이고 아는분한테 물어보니
    비즈니스는 워크퍼밋없이 그냥하면 되고 소셜도 택스리포트하는데
    필요하도고 그냥 신청하면 된다는데..제가 아는게 별로 없어서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E-1 의 배우자는 자동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I-765라는 서류를 신청해서 Work Permit을 받은 이후에 취직을 하거나 자영업으로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금만 투자하는 경우라면 따로 Work Permit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의 회사라고 해도 직접 영업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은 취업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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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