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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에 f2에서 h1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f1이구요 (저와는 다른 주라서 주말부부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Dual-Status는 standard deduction이 전혀 ‘불가능’ 인지요?
2. tax treaty benefit이 제게도 적용 가능한 것입니까?
3. 다른 주에 있는 제 아내(f-1)와 함께 하는 것이 나을런지요?
4. h1 stamping 관련 비용 (비행기표 등)의 deduction이 가능한지요?
5. 저 같은 경우 CPA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예상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