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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혼자 세금 보고해 볼려고 집중 공부중인데 너무 어렵네요.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저는 2012년 2월부터 한국에 거주중이고 3월말 영주권을 반납한 상태입니다.아내와 아이들은 영주권자로 미국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세금신고를 resident로 할려고 보니(2012년은 가능하더군요) 대충 봐도 한국 소득이 훨씬 높아 한국에 세금내고, 미국에 세율차이에 따른 세금을 추가로 또내야 할 것 같네요.즉, 한국에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세액공제등으로 세금을 소득대비 5% 수준으로 냈는데 미국세금 bracket으로는 15%이니 10%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게 되는데…한국에서 세금공제/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미국 세금신고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아니면, 아예 filing separately로 저는 미국 소득신고로 끝내고, 식구들은 filing separately로 별도 소득이 없는 걸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 (미국에 집을 모기지로 샀는데 이경우 이거는 공제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