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al status인 경우 세금 보고시 어느 경우가 유리한가요

  • #315922
    dual status 203.***.149.239 2134
    처음으로 혼자 세금 보고해 볼려고 집중 공부중인데 너무 어렵네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2년 2월부터 한국에 거주중이고 3월말 영주권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영주권자로 미국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resident로 할려고 보니(2012년은 가능하더군요)  대충 봐도 한국 소득이 훨씬 높아 한국에 세금내고, 미국에 세율차이에 따른 세금을 추가로 또내야  할 것 같네요.

    즉, 한국에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세액공제등으로 세금을 소득대비 5% 수준으로 냈는데 미국세금 bracket으로는 15%이니 10%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게 되는데…

    한국에서 세금공제/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미국 세금신고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아예 filing separately로 저는 미국 소득신고로 끝내고, 식구들은 filing separately로 별도 소득이 없는 걸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 (미국에 집을 모기지로 샀는데 이경우 이거는 공제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 지나다 121.***.87.216

      2012년 미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330일 이상이면, FORM 2555를 사용해서 $95,100 까지 한국에서 번 소득을 exclusion 할 수 있습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으로 검색해 보시면 필요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clusion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한국에서의 소득이 오만불, 미국에서의 소득이 만불이었다면 미국소득 만불에 대해서만 택스를 내면 됩니다. 단, 미국소득에 대한 tax bracket 은 전체 소득 6만불에 대한 tax rate으로 정해집니다. 미국소득이 있다면, married filing jointly 로 하는 것이 tax 가 적게 나오겠지요.

      http://www.irs.gov/pub/irs-pdf/i2555.pdf

      330일을 계산할때, 꼭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내에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속되는 12 개월이고, 중간에 한국외로 여행한 날자를 제외했을때 33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 dual status 203.***.149.239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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