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Dual status로 세금 보고 This topic has [1] reply,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JSTA. Now Editing “Dual status로 세금 보고”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경에 opt->h1b 로 신분이 변경 되었습니다. h1b 신분이 183일 미만이어서 non-resident로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dual status로 신고를 하면 작년중에 h1b 신분이었던것이 인정되면서 1,2 차 부양책 체크를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2차 부양책은 제가 h1b 신분이었던 11월 이전에 시행되었던것인데 이걸 받는게 가능할까요? 적은 돈이 아니다보니 가능하다면 회계사분을 통해서라도 체크를 받고 싶습니다. 잘 알고 계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