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al status로 세금 보고

  • #3593319
    1 76.***.17.82 453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경에 opt->h1b 로 신분이 변경 되었습니다.
    h1b 신분이 183일 미만이어서 non-resident로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dual status로 신고를 하면 작년중에 h1b 신분이었던것이 인정되면서 1,2 차 부양책 체크를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2차 부양책은 제가 h1b 신분이었던 11월 이전에 시행되었던것인데 이걸 받는게 가능할까요?
    적은 돈이 아니다보니 가능하다면 회계사분을 통해서라도 체크를 받고 싶습니다. 잘 알고 계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JSTA 24.***.26.227

      약간 그레이 에어리어 입니다. 현재 명확한 지침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 같으면 듀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듀얼로 신고하는지는 이미 아실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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