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160 작성중 Intended Length of Stay in the US

  • #1683298
    진행중 71.***.10.56 960

    제가 H1B Approval Notice (I-797) 를 받았는데 갑자기 다음주에 한국에 방문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영주권 진행중이고 H1B 비자가 6월말에 expire 됩니다. 한국은 다음주에 갔다 6월초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한국에 안가려 했지만, 사정상 급히 다녀와야 해서… 제 변호사 말로는 risky 하기는 하지만 H1B 가 유효하기땜에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영주권 진행사항은 perm 은 승인되고 i-140, i-485 동시에 신청한 상태고 핑거도 찍었어요. advance parole 을 신청했으나 아직 펜딩중이고요,,,

    여기서 제 질문은 1) ds 160 의 Intended Length of Stay in the US 에 대한 답변은 H1B 종료 날짜까지로 적어야 하겠지요?
    2) 이민비자 신청관련 서류도 가져가서 제출 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i-140, i-485, i-765, i-131 receipts 같은거요.

    긴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