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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4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포닥 생활을 시작하게 된 포닥입니다.
최근 official offer letter를 받았는데, 3년 계약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포닥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DS-2019상에서 2년 이하로 계약하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얘기로는 DS-2019를 2년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3년 계약을 2년으로 바꾸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해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1) 3년 계약이지만 DS-2019를 2년/1년으로 쪼개어 비자를 신청? 하는 것이 가능한지
2) 만약 그렇게 한다면 미국에서 중간에 DS-2019를 다시 department에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
3) 이렇게 하는게 나을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