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2019, J visa 관련 질문 드립니다.

  • #3737750
    포닥 14.***.114.64 968

    안녕하세요, 내년 4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포닥 생활을 시작하게 된 포닥입니다.

    최근 official offer letter를 받았는데, 3년 계약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포닥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DS-2019상에서 2년 이하로 계약하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얘기로는 DS-2019를 2년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3년 계약을 2년으로 바꾸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해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1) 3년 계약이지만 DS-2019를 2년/1년으로 쪼개어 비자를 신청? 하는 것이 가능한지

    2) 만약 그렇게 한다면 미국에서 중간에 DS-2019를 다시 department에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

    3) 이렇게 하는게 나을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64.***.189.139

      먼저, J1 비자의 경우, 한미 세금협정에 따라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처음 2년간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학교/회사의 실수로 세금이 나가게 되는 경우, 나중 tax return때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질문의 겨우 : 기간을 쪼갠다는 개념 보다는, 만일 상황이 가능다하면, 처음에 2년 계약하고 다음에 1년 연장하는 형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2번 질문의 경우 : 제 겸험상, DS2019 연장할 때 학과 사무실에 문의를 했습니다. (만료 6개월 전에 알려 주었던 같아요.) 학과 사무실과 인터내셔널 센터에서 서로 연락 주고 받으며 알아서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
      3번 질문의 경우는 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어느것이 좋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ㅋㅋ 32.***.117.158

      ㅋㅋㅋ 미국에 포하하는 친구 버리길..
      보통 2년해주는걸 3년해줬더니 불만이네 그리고 위에 글처럼 계약 년수와 상관없이 2년간 세금 면제지만 들어오는 해부터 시작되는거임 예를들어 12월에 들어왔다면 1년 날려먹은것

    • 3년포닥 68.***.41.60

      저도 처음부터 DS-2019와 비자를 3년 짜리로 받았는데요. 2년동안 텍스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에 세금관련 상담을 받았고, 2년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학교에 문의하시면 될것같아요.

    • 지나가다 98.***.18.250

      친구분 말씀대로 첫 2년간 세금 면제는 맞습니다만, 원래 프로그램이 3년짜리라면 처음에 2년을 받고 1년을 연장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첫해부터 세금을 내야한다고 관련 규정에 적혀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정말 3년짜리인데 저런 의도로 2년 받고 1년을 연장한 건지, 2년짜리라고 생각하고 2년 받았다가 1년을 연장하게 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윗분처럼 학교에서도 그냥 첫 2년은 세금 면제하는 걸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걸 세세하게 따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금을 생각하면 이 방법이 나아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DS2019를 2년 받고 1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한국에서 비자 받으실 때 비자가 2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비자 유효기간이 끝난 2년 후에는 미국 밖으로 나가시면 비자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시 발급받은 DS-2019로 비자를 새로 받아서 입국하셔야 해요.

      그리고 운전면허도 DS2019적힌 기간으로 줄겁니다. 2년, 1년 연장이면 중간에 운전면허도 갱신하셔야 해요.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글쓴분 상황에 맞춰 생각해서 선택하세요.

    • ㅁㄴㅇㄹ 104.***.8.103

      3년 계약이면 세금 면제 안되고요 윗분 안내셨다고 했는데 언제든지 추징 들어올 수 있어요. 조세협약에서 2년이내로 체류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면세라고 적혀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