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e)H1B 배우자있는 경우 Filling status 선택

  • #315290
    Jay 63.***.120.26 2355

    안녕하세요.

    올해 세금보고는 조금 이상한 듯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TaxAct 2012 사용하였고요, 현재 제 상황은 H1b 비자 상태에서 와이프는 ITN만 있고, 자녀 2명이 시민권자입니다. 
    마지막에 파일링 하려고 하면 선택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Married filling joint를 사용하였고, 이 경우 가장 많은 환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Married filling joint와 Married Filling separately중에서 separately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경우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중에 Head of household도 있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최대한 많이 환급을 받는 쪽으로 파일링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되네요.

    혹시  Married Filling separately를 하고, 와이프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안해도 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업데이트)
    제 실수로 판명되었습니다. joint가 훨씬 많이 나오네요.
    답변해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뭔가 실수가 있었을 것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부부 ‘Jointly’가 ‘Separately’ 보다 세금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부인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두가지 세금 계산 내역을 올려 보실 수 있나요?

      • 소리네님께 50.***.176.210

        우선 반갑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원글님과 같은 상황(H1b, 와이프는 소셜없고 택스아이디, 시민권자녀두명)에 작년에 택스보고를 했을때,
        조인트로 하면 와이프가 소셜이 없어서 뭔가 크레딧을 받을수 없다고,
        차라리 싱글로 두 자녀를 케어하는쪽으로 하는게 더 많이 받을수 있다고 하는 회계사의 말을 듣고 그리 하였는데,
        그럼, 회계사가 틀렸었나요??
        그쪽으로는 지식이 전무하여 그냥 믿고 했었는데요 ㅠ.ㅠ

        • 소리네 96.***.236.250

          그러니까, 부인은 세금 보고 서류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인가요?
          Filing Status를 Head of Household (HoH)로 하셨나요?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부부가 Head of Household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뭐, 세금 보고라는 것이 이런 것을 모두 조사 (audit)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냥 지나 갈 수도 있겠지만요…

          글쎄요, Joint로 해서 받을 수 없는 Credit이 어느 것일지 모르겠군요.
          무슨 tax credit을 받았는지, 작년에 보고하신 세금 서류 (Form 1040 또는 1040A)
          뒷부분을 살펴보고 알려 주시겠습니까?
          아마…
          Line 48. 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자녀 양육비)
          Line 51. Child tax credit
          Line 64. Earned income credit (EIC)
          Line 66.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대학 학비)
          아니면 다른 것? 그리고, 각각 금액은?

          자녀 양육비 Credit은 부부가 둘다 일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아마 이것을 받기 위해서 HoH로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실 소셜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것은 Earned Income Credit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일종의 보조금으로, Joint로 신고할 때 이를 받기 위해서는
          부부 두명 다 소셜 번호 (Valid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셜 카드가 없는 H4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부부 두명 다 소셜 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H1B는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것보다 연봉이 많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보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Child Tax Credit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17세 미만의 자녀 1인당 $1000 씩 세금을 줄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소셜 번호가 없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글님과 같은 경우에 Married Jointly로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ChildTaxCredit_EIC

    • Jay 68.***.50.111

      저 역시 처음 있는 일이라서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입력을 한 후에 그래도 같으면 세금 계산 내역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one that 208.***.32.235

      IRS에서 많은 폼을 draft로 올려 놓았습니다.
      따라서 계산이 안되는 폼도 있을 겁니다.
      일월말까지 기다리세요. 지금 상태로는 일월말에도 조금 어려운 세금보고는 폼이 준비가 안된다고 합니다.

    • Jay 63.***.120.26

      답변 감사합니다. 제 실수로 판명되었습니다. 글을 지울까 하다가 혹시나 하여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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