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e that s님 알려주세요..

  • #305019
    tax?? 68.***.93.188 2344

    회사에서 인슈어런스를 페이첵에서 공제하는데요..
    보통 프리텍스아닌가요? 이번에 회사를 옮겼는데 텍스를 다 공제하고
    보험료를 빼더라구요.
    이보험료를 어떻게 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에 600불 가량씩 보험료를내는데, 텍스 공제를 받지 못하는것이 아닌가 걱정이되네요.

    • done that 66.***.161.110

      health insurance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페이첵모양이 바뀌어서 혼동이 되실 지도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pretax라고 어디엔가 써있지 않는 가요?)
      after tax이시면 내년 세금보고시 schedule A의 medical expense에 넣으시면 됩니다.

    • 원글 64.***.0.2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