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ation to parent tax deductible?

  • #305720
    donate 141.***.43.97 2725

    안녕하세요.

    매년 개인에게 만불까지인가 donate 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모님께 작년에 보낸 만불 donation 으로 잡아서 tax deductible 로 카운트 될까요? 송금했으니 record 는 있는데요.

    받은사람도 한국에 계시니 income report 안해도 될것같은데요.

    이렇게해도 되는건가요?

    • done that 66.***.161.110

      donation과 gift의 차이점을 우선 알아보세요.
      donation – give a money to 501(c) charitable organization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돈을 얼마 받았다고 영수증을 보냅니다. 그걸로 공제를 합니다.
      gift – 부모님께 가는 돈은 선물로 일년에 11000이상이면 원글님이 다른 세금폼을 쓰셔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혹시 남이 했다고 해서 하시는 건 개인재량입니다.

    • Nothing 72.***.3.158

      부모님께 준돈은 용돈이지 기부가 아닌 것 같은데요.

    • 지나가다 69.***.174.107

      매년 개인에게 만불까지인가 donate 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누가 그랬습니까? 그럼 알고 있는 개인 100명 모두다 만불씩 donate하고 그걸 세금보고에 넣으면 백만불 인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인컴텍스를 안내도 되겠네요… 그럼 왜 세금보고를 하겠습니까?

    • done that 66.***.161.110

      위님들. 에이치엔알에서 한 세금보고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읍니다. 디덕션을 많이 찾아 준다고요? 아이들 생일선물에 쓴 돈도 dontation에 넣었더군요. 홈비즈니스도 사는 집을 100% 다넣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법이 이렇다고 해도 설명이 안되더군요.

      이제 닷새 남았읍니다. 겨울내내 격무에 시달리셨을 텐데 닷새동안만 더 화이팅!!!

    • donate 141.***.43.97

      아 gift 였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gift 를 받으사람은 만불미만이면 income tax report 안해도 되는건 맞나요?
      어디서 분명 읽었는데 어디선지 가물가물 하네요.

    • 지나가다 69.***.174.107

      위님들, 저도 비슷한 경우들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회사와 개인 세금보고를 하는데…회사 카드로 본인들의 개스며 보험등등 개인 비용을 다 계산했더군요…그러면서 손실이니 세금을 작게 내겠네…라며 물어보더군요…
      위님들 수고하십시요. D-5

    • tracer 198.***.38.59

      h ttp://www.irs.gov/businesses/small/article/0,,id=108139,00.html#1

      gift tax에 대한 irs FAQ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돈을 선물로 준 사람이 세금을 낸다는군요. tax deductible항목은 아니라고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