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icile은 Virginia 이고 Work From Home For firm in Massachusetts

  • #3557937
    라면 24.***.36.226 1926

    제가 Massachusetts Law Firm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제집은 Virginia에 있습니다. 그런데 Remotely Work를 2021년도에 할수있을꺼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StateTax는 어떻게 내야할까요?
    Massachusetts와 Virginia 에 둘다 보고 하는건가요?

    제 Domicile은 Virginia 이고 Work From Home For firm in Massachusetts에서 하게 되는경우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JSTA 24.***.26.227

      예 맞습니다. 매사추세츠에는 난레지던트로 보고하고, 버지니아에는 레지더트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라면 24.***.36.226

      JSTA님 감사합니다.

      그럼 State income Tax 세금은 누가 떼지는지요?

      • JSTA 24.***.26.227

        화사가 있는 메사추세츠에서 세금은 원천징수 하고, 먼저 메사추세츠에 난레지던트로 보고한 뒤, 버지니아에 레지던트로 보고를 합니다. 이때 메사추세츠에 낸 텍스를 크레딧으로 적용하고, 메사추세츠와 버지니아의 텍스차이 정도를 버지니아에 텍스로 냅니다 (텍스 계산방법이 주마다 다르기에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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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 24.***.36.226

      어느주가 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 라면 24.***.36.226

      JSTA님
      감사합니다.
      골치가 아프네요….
      내년에 세금보고할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73.***.167.131

      처음부터 재택이였다면 괜찮지만 코로나로 인해 temporary 재택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7-8 개 주가 covid 재택근무에 대해 원래 주에다가 세금 내라고 Reg. 만들었고 그 반대편에 있는 주들이 (코로나 재택주들) 소송 걸고 있습니다. 이 게시판이 전부 다 아는건 아니니 100% 믿진 마시고 여러 조언 들으세요. 미국 CPA 도 여쭤보시고…

      For Massachusetts personal income tax purposes, Massachusetts residents are generally taxed on all of their income from whatever sources derived. M.G.L. c. 62, § 2. Non-residents are taxed on items of gross income from sources within the Commonwealth, including income derived from or connected with any trade or business, including any employment, in Massachusetts. M.G.L. c. 62, § 5A. Wage income paid to an individual that is subject to the Massachusetts personal income tax generally must be withheld upon for each payroll period by his or her employer. M.G.L. c. 62B, § 2.

      The Department of Revenue (“DOR”) promulgated emergency regulation 830 CMR 62.5A.3: Massachusetts Source Income of Non-Residents Telecommuting due to COVID-19, to explain the sourcing and withholding rules applicable to telecommuting employees during the COVID-19 state of emergency in Massachusetts. Pursuant to the regulation, for the duration of the Massachusetts COVID-19 state of emergency, all compensation received for personal services performed by a non-resident who, immediately prior to the Massachusetts COVID-19 state of emergency, was an employee engaged in performing such services in Massachusetts, and who, during such emergency, is performing such services from a location outside Massachusetts due solely to the Massachusetts COVID-19 state of emergency, will continue to be treated as Massachusetts source income subject to personal income tax under M.G.L. c. 62 and personal income tax withholding.

      • JSTA 24.***.26.227

        1. 원칙적으로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곳” 과 “본인이 거주하는 곳” 두곳에 냅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곳” = “본인이 거주하는 곳” 이기에 한곳에 내는것 처럼 보이지만, 가끔 주 경계를 두고 도시가 발달한곳에서는 “소득이 발생한곳” 과 “본인이 거주하는 곳” 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는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곳”이 과연 어디냐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VA 입장에서는 VA에서 재택근무를 했으니 VA에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지만, MA 입장에서는 코비드로 임시대피한 특수한 상황이고 본사가 있는 MA에서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했다고 보는것 입니다.

        2. 페이롤 텍스는 페이롤 어카운트를 등록한 주 (본인이 일하는곳)에다가 먼저내고,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다시한번 정산 합니다. 즉, 원글님의 경우 VA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등록하냐 MA에 등록하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VA에서 일하는 직원이 많았던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MA에만 페이롤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재택근무를 한다고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따로 VA 페이롤 어카운트를 여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MA 어카운트만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원글님께서 질문하신것 처럼 MA에 회사 본사가 있고, VA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는경우 회사에서 특별히 원글님만을 위해 VA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열지 않는한 MA에서 계속해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여기에 일단 nonresident 보고를 한 뒤, VA에 resident로 보고를 하면 됩니다 (이게 현재 위기사에서 말한 MA가 요구하는 것 이고, 기존에도 MA 요구하는 대로 99%는 진행되고 있음. 그러므로 기사내용으로 인해 특별히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음).

        3. 기사 내용은 만약 코비드 이전에 VA에 페이롤 어카운트가 없었다면, 그리고 코비드로 인해 직원들이 VA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경우에 이런 회사들은 VA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VA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내면 안되고, 계속해서 MA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그러나 이런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기업에서 VA에 거주하며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주 많은 회사가 아니라면 특별히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또 원천징수를 개인이 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것 이기에,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의 텍스를 원천징수해서 VA에 낼지 MA에 낼지 고민해야지, 직원들이 걱정해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해서 MA에 내 버리면 직원 입장에서는 MA에 난레지던트, VA에 레지던트로 보고하는 옵션밖에 없고,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VA에 냈다면, 직원은 그냥 VA에 레지던트로 보고만 하면 됩니다. 즉, 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회사에서 선택하는 문제로 만약 질문하신 분이 회사 페이롤 담당자나 텍스 담당자가 아니라면 위 기사내용으로 인해 크게 고민할게 없습니다.

        4. 미국 회계사님이라고 모든것을 알고 계시지는 않고, 반드시 실력이 더 좋은것은 아닙니다. 그냥 공부 더 많이하고, 고민을 더 많이하고,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다뤘던 회계사가 더 많이 알고 실력이 좋을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실력이 형편없고, 미국 사람(?)은 실력이 무조건 좋다는 편견은 안갖으셨으면 합니다. 한국계 회계사님들 가운데 실력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미국계 회계사 가운데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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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3.***.167.131

          아니 JS Tax 님….개인 소득 원천징수를 회사가 하는 것이기에 직원들이 걱정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너무 무책임하게 가벼운 말씀을 온라인에서 advice 라고 주시는거 아닌가요? 개인 소득 원천징수는 직원이 state W-4 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알리고 해야 하는 이슈이지 회사 책임이 아닙니다…누가 회사가 다 챙겨서 하고 책임을 집니까…;; 나중에 개인 세금보고 할때 W-4 수정안하고 있다가 한주에서는 리펀 왕창 나오고 한주에서는 세금 왕창 내라고 하면 그 페널티는 회사가 책임 집디까? 그리고 왜 이런 공간에서 회사 전화번호랑 이메일을 쓰나요? 여기가 개인 사업 광고 하는 곳입니까? 위와 같은 이유로 광고 많이 하는 회계사는 피합시다.

        • 173.***.167.131

          저는 코비드로 올해 초부터 뉴저지 재택근무하고 있고 뉴욕에 본사가 있는데 올해 초에 W-4 원천징수를 뉴저지로 돌려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귀찮아서 안했었습니다. 생각에 나중에 뉴욕주 세금보고시에 late payment penalty 나오겠구만…생각을 했죠. 그러나 뉴욕 메사추세츠를 포함 7개주는 covid 로 인한 재택근무시에 원천징수를 그 주에서 근무하는걸로 간주해서 한다고 했고 지금 인접주끼리 소송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결론은 뉴저지로 원천징수 옮겼다면 뉴욕시에 적은 세금을 낸게 되서 페널티가 나왔겠죠…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저에게 무슨 책임을 지나요? 회계사 라이센스 걸고 영업하시는 professional 이라면 돈 받는 만큼 신중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 JSTA 24.***.26.227

            1. 개인이 원천징수 된 금액을 걱정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당연히 원천징수 금액이 작으면 본인이 알아서 W-4를 조정해야 함) 원천징수를 어느주에 하는지는 개인이 정하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하는것 이니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님 같은 경우 회사가 따로 뉴저지주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만들지 않았으면, 뉴욕에 내는게 맞습니다. 요점은 회사가 페이롤 어카운트를 어느주에 만들어서 원천징수 하냐 입니다. 뉴욕주에 만들어서 뉴욕에서 원천징수 했으면, 뉴욕에 난레지던트 보고/뉴저지에 레지던트 보고를 하시면 되고, 뉴저지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원천징수 했으면 뉴저지에 레지던트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뉴저지에 페이롤 어카운트가 없는데, 내가 뉴저지에 텍스를 내는게 맞다고 뉴저지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낼 수 없으며, 뉴욕에 텍스를 내는게 맞다고 해도 뉴욕 페이롤 어카운트가 없는데 원천징수된 세금을 뉴욕에 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회사 페이롤 담당자가 신경쓸 문제 입니다. 뉴욕에 페이롤 텍스 어카운트가 없는 상태에서 뉴욕에 내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원천징수 세금을 내는게 아니고 estimated tax를 뉴욕에 내시면 됩니다. 물론 estimated tax는 회사 책임이 아니라 본인 책임입니다.

            2. W2에 님의 주소가 뉴저지로 나와있고, 스테이트 텍스 부분에 뉴저지 페이롤 어카운트번호와 뉴저지 원천징수 텍스가 있는데, 뉴욕에서 님한테 왜 뉴욕텍스를 안내냐고 시비걸 일은 없습니다. 물론 뉴욕주가 회사에는 왜 뉴욕 근무자한테 뉴욕에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냐고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에게 문제삼는게 아닙니다. 세금을 페이롤에서 원천징수 하는것은 회사책임이고, estimated tax를 내는것은 개인 책임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정 찝찝하면 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해서 뉴저지에 냈다고 해도, 뉴욕에 본인 스스로 estimated tax를 내고, 뉴욕에 난레지던트로 텍스보고를 하고, 뉴저지에 레지던트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아마 뉴저지로 부터 큰 금액을 돌려 받겠죠. 그런데 그냥 현재 처럼 뉴욕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한 뒤, 후에 뉴욕에 난레지던트로 보고를 하고, 뉴저지에 레지던트로 보고를 하면 뉴저지로 돌려받는 금액은 거의 없을것 입니다. 즉, 뉴욕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내던, 아니면 estimated tax를 내던, 결국 뉴욕 & 뉴저지에 낸 세금 총금액은 같습니다. 개인으로서 estimated tax를 어느주에 낼것인지, 얼마를 낼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좋지만, 원천징수된 세금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 고민하는것은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 회사 페이롤 정책에 따라 달라지기에 회사에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 입니다.

            4. 참조로 이곳에서 몇번 질문이 나왔지만, 이런 원천징수 책임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재택근무 하는 직원이 해외에서 일하거나 타주에서 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 니다. 왜냐하면 그 한명의 직원으로 인해서 직원이 재택을 하는 해외 혹은 타주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만들고 여기에 꼬박꼬박 페이롤 텍스를 내고, 분기별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무척 복잡하고 (노동법, 세법 등등의 문제) 행정력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천징수 세금 문제가 회사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근무하던, 캘리에서 근무하던, 플로리다에서 근무하던 회사측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것 입니다. 님의 논리대로 라면 회사에선 직원에게 그냥 네가 세금을 알아서 원천징수해서 내.. 이러면 되지요. 그러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고 법무팀과, 회계 및 텍스팀, 그리고 인사팀이 제대로 있는 회사에서 본인이 원래 일하던 주를 벗어나서 일하는것을 허락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겁니다. 페이롤이란게 법이 관련되어 있기에 생각보다 엄청 까다롭고 복잡하며 손이 많이가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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