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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F-2 신분입니다.
배우자가 학교 졸업 후 OPT를 시작하여 운전면허도 1년으로 갱신받으로 DMV에 갔는데,
배우자는 1년으로 OPT 기간 만큼 갱신이 되었는데,
저는 6월 27일까지 OPT 만료 기간이 아닌, 3달도 안되는 기간만 연장되었습니다.
이유인즉, 국토안보부에 제가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6월 27일로 설정되어 있다고
DMV 담당 직원도 더이상은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변호가 말이 OPT 발급 학교에 문의 하라고 하여 문의 했더니, 학교는 배우자와 동일하게 I-20 기간까지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작년에 영주권 485 접수까지 하고 취소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배우자는 쇼셜이 안나오고 저만 쇼셜이 나오고 워크퍼밋은 둘다 안나왔었는데, 그소셜이 작년 7월 10일 발급날짜인데 그 발급 날짜부터 딱 1년 6월 27일까만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건지… ?? 도통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 국토안보부 산하기관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서 이렇게 기간을 설정해 논거라면 어떻게 해야 연장할 수 있을가요? 비슷한 사례나 경험 있으시면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