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ability insurance 제가 억지인가요?

  • #315954
    ? 211.***.179.182 1566

    암으로 수술을 했읍니다. 

     5개월전에 회사와 연관된 disability insurance의 waiting period 를 6개월에서 1 개월로 바꿨읍니다. 즉 병가후 6개월 후부터 보험료를 지불하는 대신 1개월 부터 지불하는 겁니다.

    그 때 냈던 서류에는 지금까지 봤던 의사와 사유를 쓰라 하여 의사 이름을 쓰고 사유는 공란 으로 하여 제츨했고 당시 보험 회사 측에서 1개월 로 바꾸어 주었읍니다.
    수술을 하게 되어 한달전 claim 했더니 지금와서 1개월로 바꾼거 인정할 수 없다고 6개월 waiting 이라고 하네요. 

    순서를 보면
     1. 간단한 검사 에서 이상 나옴 
    2. waiting period 바꾸는 요청 후 approve 됨
     3. biopsy 로 확진.
    4. 수술 인데요.
    논점은 
    1. 간단한 검사 후 요청 한 건 사실 이지만 확진 전에 제가 요청 했고 보험회사가 자세한 저의 병 history를 알아보는 건 보험회사에서 조사한 후 인정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유를 공란으로 보냈다고 제가 거짓말 한 게 되나요?
    사실 간단한 검사가 오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biopsy 확진 해야 병으로 인정 할 수 있는 거 아닌지요?
    2. 물론 간단한 검사가 먼저 나오긴 했으나 확진은 보험회사에서 바뀐 후에 나왔읍니다. 수술을 할지 등의 치료방향도 확진에 따라 정해졌구요. 
    waiting period 가 6개월이 되면 치료기간이 5개월인 저는 보험금을 못 받게되어 
    경제적인 부담까지 오니 힘드네요. 
    변호사를 살까 생각했지만 암 걸린 마당에 그런거 까지 신경써야 하나해서요. 변호사 사면 되긴 되는지도 모르겠고…
    회사 에서 제공 하는 benefit으로 회사 와 contract 되어 있는 보험사 입니다. 어짜피 회사에서도 돈만지불 하는 곳이니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을 주진 않을 것 같읍니다.
    이보험을 과거 5년간 내어 왔고 한번도 claim 한적 없읍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 시크한엘 99.***.220.151

      방법은 몇가지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이라면 님처럼 한번 수술로 끝나지 않은 환자는 치료후 짤릴 확률 99%입니다.
      왜냐면 치료비가 회사에서 나가거든요. 보험회사는 관리해주고 수수료 챙기는거에요.
      또한 수술로 끝나지 않고 항암치료까지 하고 방사선도 한다면 직장생활을 못할것입니다.
      아마 일을 안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것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는 한 바이옵시에서는 암인지 아닌지 정도만 판단되기에
      수술후 본인이 초기인지 말기인지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변호사를 사봤자 변호사가 할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험사도 변호사 항시 근무하거든요.
      변호사 비용에 파산하고 회사에서 짤리는것은 수술도 받기 전일것입니다.
      우선은 암이 빨리 전의되는것인지 속도를 알아보시고요.
      속도가 빨라서 급하게 해야 한다면 본인 돈으로 내더라도 하세요. 죽는것 보다 나을것이고 그 비용은 세금 공제때 해택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5개월 이후에 하세요.
      그리고 디서빌러티랑 암수술이랑은 별개입니다.
      이건 수술하고 정상적으로 일을 할수없을때 집에서 쉬면서 월급의 반인가 받을수있는것인데… 이것은 보험회사보다 본인 회사에서도 검사하고 그닥 좋아 하지 않을것입니다.

      어쨌든 회사 짤릴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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