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endent Care Expenses??

  • #315737
    Tax 24.***.159.26 2059

    저희 아기를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돌봐주시고 저희가 매년 육아비용으로 송금해드리는데 그 비용도 Dependent Care Expenses 로 택스리턴 받을수 있나요?
    If you paid someone to care for your dependent while you worked, you may be able to claim a
    credit for the amount that you paid.

    • You must pay the expenses so you can work or look for work.
    • Eligible dependents include your children under age 13, a disabled spouse, and other disabled dependents who lived with you.

    • done that 72.***.160.253

      보통 아이를 봐주는 곳에서 스테이먼을 받아야 합니다.
      그스테이먼에는 데이케어 이름/아니면 개인의 이름과 주소와 소셜 시큐리티넘버가 나옵니다.
      한국에 계시면 그번호가 있을 까요?

      또한 두분이서 맞벌이를 하셔야 자격이 되실 겁니다.

    • 원글 24.***.159.26

      감사합니다.한국에서 저희 부모님께서 아이를 봐주시거든요.. 데이케어 아니라서 statement 없습니다.이럴경우도 Dependent Care Expenses를 받을수 있을가요?
      아이가 현재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데 Child tax credit $1000 은 받을수 있을가요?

    • 166.***.209.165

      아이가 지난 12개월중에 얼마나 같이 있었나 체크하는 공간이 있구요 아이가 있어도 함께 스테이하지
      않았으면 돈이 안나오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케어 스테잇먼이 없으면 세금공제 해택도 없습니다 윗분말씀데로 데이케어에 애를 맡기더래도 맞벌이일 경우만 공제해택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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