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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Visa : F1 (캘리포니아 거주 10년 이상입니다)
결혼 : 별거중 (남편은 한국에 거주)
부양자녀 : 2명
모기지 이자 : 약 $9,700아는 CPA가 캐쉬잡으로 일단 세금보고를 하라고 해서
Child Day Care로 1년에 $12,000을 버는 것으로 세금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질문
1. F1이 이렇게 세금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2. Federal Refund가 $3,172 로 나오는데요, 이게 맞는건지요?
(캐쉬잡이라 실제 세금 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