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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F1비자)이구요. 올해 첨으로 택스보고 할려고합니다.
이 게시판을 쭉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있습니다..생각보다 어렵네요.부인은(F2비자) ssn이 없어서 ITIN이 없고,(F2니깐 당연히 수입없음)
아기는 미국서 태어나서 ssn이 있구요.e-Filing이 간편하다고 해서 이걸로 해보고싶은데.
와이프가 ITIN이 없으므로 택스보고를 하면서 ITIN신청해야하므로
e-Filing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말인데, 혹시 dependent로 그냥 아기만 넣어도 되는지요?
그리고 되더라도,
부인까지 같이 넣어서 크래임하는게 택스리턴 되는 돈이 더 큰가요?답글주신분께는 미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