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endent로 아기만 넣어도 되는지요?

  • #293196
    아빠유학생 24.***.71.221 2912

    유학생(F1비자)이구요. 올해 첨으로 택스보고 할려고합니다.
    이 게시판을 쭉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있습니다..생각보다 어렵네요.

    부인은(F2비자) ssn이 없어서 ITIN이 없고,(F2니깐 당연히 수입없음)
    아기는 미국서 태어나서 ssn이 있구요.

    e-Filing이 간편하다고 해서 이걸로 해보고싶은데.
    와이프가 ITIN이 없으므로 택스보고를 하면서 ITIN신청해야하므로
    e-Filing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말인데, 혹시 dependent로 그냥 아기만 넣어도 되는지요?
    그리고 되더라도,
    부인까지 같이 넣어서 크래임하는게 택스리턴 되는 돈이 더 큰가요?

    답글주신분께는 미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 8812 129.***.52.128

      저아래 8812에 관련해 글 남겼던 사람입니다. 아빠유학생님은 미국에서 택스보고를 하신지 5년이 넘었나요? 그렇지 않다면 1040NR 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알기로 1040NR 은 e-filing 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1040NR 에서는 exemption 명수 1명당 소득에 대한 3200불씩 공제입니다. 아기도 qualifying 되어야 하구요 (아마 여기서 태어났으면 qualyifing 될겁니다). 즉, 님의 소득이 15000불이라면 부인까지 넣어 3명이 혜택을 본다면 3200*3=9600불에 대한 소득이 공제, 즉 나머지 소득 5400불에 대한 세금만 매기게 됩니다. 2명일때와 차이가 있지요. 부인이 ssn 이 없더라도 택스보고를 위한 ITIN 을 얻으시면 됩니다. ssn 이 없는 사람이 택스보고를 위해 오직 그 용도로 쓰이는 것이 ITIN 입니다. 학교 human resource 나 payroll office 같은 곳에 tax 관련 담당자나 CPA 들이 있을 겁니다. 문의해보시면 ITIN 신청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첫해에는 제기억에 택스보고랑 ITIN 신청을 같이 보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IRS 로 안보내고 아마 필라델피아에 ITIN 내어주는 곳으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즉, ITIN 신청인 상태에서 택스보고를 하시면 ITIN 나온후에 처리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꼭 학교 담당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래 적어 놓은대로 학생 초보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여기입니다.

      http://www.utexas.edu/international/taxes/status.html

    • 아빠유학생 24.***.71.221

      “8812”님께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택스보고를 해서 1040NR 폼을 써야겠군요.아주 자세한 8812님의 답변으로 인해 제가 궁금한거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듬뿍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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