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불어 문이 확 열리며 옆차 문짝을 찍었는데요. 그래서 상대 차 문이 조금 파였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현금으로 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 수리비는 $300~400불 들것같은데, Deductible이 올라갈까요?
저라면 보험에 claim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보험, 등록증과 운전자의 info를 획득하신 후
견적서대로 체크를 상대 주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내 잘못으로 해서 차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금(premium)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보편적으로 deductible의 금액은 $500, 또는 $1,000로 가입합니다. deductible이란 사고시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금액에서 가입자가 우선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차의 수리비가 $2,000이고 나의 deductible이 $500라면 $500을 제한 나머지 금액$1,500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Car damage less than deductible
Answer: If the cost to repair your vehicle after a car accident is less than your deductible amount, then there is no reason to make a claim with your auto insurance company, because it will pay zero — absolutely nothing — toward your car’s repair bill. https://www.youtube.com/channel/UC73YiDw_qGypmjQ2NSkugGw
기타 미국 생활 도움이 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