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분들께 도움이 될지도 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상황인 상황인지라, 변호사 분께 상담료를 내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억울하기는 하지만, 수수료 하고 시간을 고려할 때 i-290b를 내는 것보다
새롭게 I90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Denial이 영주권 상태에는 영향을 주는 경우를 못봤다는 경험에
근거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식으로 나이로 착각해서 14세 전에
지원해서 14세이후로 리뉴를 마칠려다가 코로나 등등해서 이 사단이 났내요.
괜히 제 아이한테 미안해지는 군요. 제 글을 통해서 저와 같은 실수 안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