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decision notice

  • #490349
    궁금 128.***.108.34 4809

    얼마전에 I140 denial decision notice 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30일 안에 appeal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또 “If no appeal is filed within the time allowed, this decision will be the final decision in this matter.” 이라는 문구가 있던데 그렇다면 이 notice는 finall decision 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원래 최종 deny시키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보내나요?
    제 케이스가 deny 됐다는 애기는 알겠는데 혹시 기회를 한번 더 준다는 말인지? 아니면 원래 deny letter가 다 이렇게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님 66.***.215.62

      다 그렇게 옵니다.
      30일안에 어필 할 경우 그 케이스를 다시 열어 검토해 본다는 말이고
      30일이 지나면 다시는 그 케이스에 대하여 어필을 못하므로 finall decision 이 되는겁니다.

    • Samuel 68.***.199.26

      저희가 140 거절되었다가 겨우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140이 거절되면 취할수 있는 액션이 어필과 MTR(Motion To Reopen)입니다. 즉, 140 거절에 동의할수 없다고 반박을하고 변호사를 통해 조목조목 다시 근거를 대가면서 항소를 하는것이지요. 어필과 MTR의 차이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어필을 했을경우에는 DC엔가 있는 이것만 관련해서 처리하는 오피스가 있는걸로 압니다. 즉, 내 케이스를 심사한 담당관의 부당함을 DC로 보내서 다른 오피서가 심사하도록 하는것이죠. MTR은 내 케이스를 거절한 심사관에게 거절이 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다시한번 심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필이나 MTR이나 케이스가 다시 오픈이 되는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거절 사유가 명백히 부당하다면 시도해볼만합니다. 저희는 운이 좋게 MTR로 140이 재오픈되어서 기존 PD도 유지할수가 있었습니다. 모쪼록 행운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 Samuel 68.***.199.26

      이러한 궁금증이 있으면 변호사와 긴밀하게 상담하여 준비를 하여야하는데 담당 변호사가 있으신가요? 이곳에 질문을 올린것을 보아서는 담당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는것같기도하고…

      혹시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금전적인 여유가 허락하는 안에서 원글님을 정말 잘 보호해줄수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으시길 적극 권유합니다.

    • 98.***.23.186

      거부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