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rred된 이자에 관한 택스보고

  • #300724
    모기지이자 69.***.177.166 2674

    2007년도에 미니멈 페이만 해서 일정 금액이 원금으로 올라갔었습니다.

    Form 1098에 나온 금액은 그 defer된 금액은 빼고 나오더군요.

    그 Defer된 금액을 보고할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임의대로 1098에 나온 숫자아 defer된 금액을 합쳐서 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defer된 금액은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이셨던 분이 계시다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 김본좌 65.***.113.104

      defer되었다는 말이 여기서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 Mortgage payment는 Interest only program이 아니면 minimum payment는 원금 + 이자 + escrow로 구성이 되지요. 이중에서 tax deductible portion은 이자 + escrow(이중에서도 property tax portion만)입니다.
      원글님의 글을 읽고 있자면 1098에 report된 이자에다가 minimum payment에 같이 들어가있는 원금을 포함해서 tax deduction을 받으시려고 하는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 모기지이자 67.***.174.45

      defer되었다는 말은 미니멈 페이를 해서 이자를 덜 내게 되어 덜 낸 이자가 원금에 붙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1700불(원금+이자)를 내지 않고 미니멈 페이인 1000불만 낼 경우 안낸 700불의 이자는 뒤로 붙어 원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1098에 나타나 있는 이자는 제가 이미 지불한 이자만 들어 있고, 못 내서 뒤로 붙은 금액은 빠져있더라구요. 그런데, 제 생각엔 원금에 붙은 이자도 어쨌든 제가 지불한 안 했지만 저에게 차지가 되어 원금에 붙었으므로 제가 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금얘기가 아니라 이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시는 분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뜨로이 209.***.224.254

      이것저것 복잡하다면 그냥 1098에 나온 정보로만 작성하시는게 젤 무난해 보입니다.

    • 엔지니어 74.***.191.66

      일단 기본 룰을 생각해보세요.
      택스보고의 디덕션은 기본적으로 님의 인컴중에 어떤 항목(예를 들어 모기지 이자)는 님의 인컴으로 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원금으로 들어간 이자는 실제로 님이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님의 인컴에서 디덕트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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