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A)의 Dean 이 이직하려고 하는 대학교(B)의 오퍼 레터를 보여달라고 할 경우, 오퍼 레터를 공유하는 것이 맞나요? B 학교의 오퍼를 바탕으로 A 학교에 카운터 오퍼를 제시한 상황인데요 (그린카드 지원 여부 등등), 오퍼 레터를 공유하는 것이 관행 상 일어나는 일 인지, 아니면 오퍼 레터의 내용만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 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할 지 등등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딘 혼자 카운터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 설득이 필요한 경우라면 딘으로서는 redact 된 것이라 할지라도 오퍼레터 사본이 내부설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법에 따라서 이를 요구하는 것이 불법인 주가 있을 수는 있는데—이 경우에도 원글님의 리스크는 아닙니다) 현재 학교에서 카운터를 받고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사본을 제공해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Dean이 그 말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님이 지금 오퍼를 받고 옮긴다, 하는 것은 증거능력이 약합니다. 누구나 숫자를 부풀릴 수 있으니까요. 님이 막 던져보고, 카운터오퍼를 받고, 다시 오퍼 수정에 쓸 수도 있고… 부정직해질 수 있는 동기야 많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윗분들 말씀처럼 설득도 쉬워지니까요.
다만 님이 불편하면 안 해도 됩니다. 카운터 오퍼 씹을거고 지금 오퍼 받은 곳이랑 카운터오퍼로 줄다리기 할 생각 없음 사실 별 상관 없잖아요?
근데 보여주면 우리가 좀 더 잘 해줄게, 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