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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 저곳 정보를 알아보는데, 딱히 답을 못 찾아서 조심스레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처음으로 아이를 데이케어에 4번 보내고 삼일뒤 (주말 그리고 돌아온 월요일) 데이케어가 코로나로 인하여 임시 문을 닫았습니다.
상황이 이리 길어질 줄 모르고, 등원 첫날에 한달 Tuition을 다 냈는데, re-open 을 한다해도 아이가 파트타임이어서
거리유지로 인해 스팟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그러면 안보내는게 나을 것 같아 Withdrawl 을 한다고 하니,
아이의 등록금 75%는 선생님 월급에 쓰여졌고, 남은 25% 나중에 자기네 프로그램 참여하게 되면 쓰게 크레딧으로 준다고 하네요.복잡한 상황이지만,
3달 정도 뒤에 타 지역으로 이사예정이므로 저 크레딧은 쓸일이 없습니다.이런 경우 저는 눈뜨고 돈을 떼여야 하는건가요.?
캘리지역은 부모가 싸인해서 동의하지 않는이상 이런식으로 통보받을 수 없다 하던데,뉴저지 지역 법률이나, 비슷한 경험 접한 분 계신가요.?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