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Day1 cpt This topic has [1] reply,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 Now Editing “Day1 cpt”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Visa thread에도 글을 썼는데요 여기에서도 올립니다. 485승인이 마지막까지 될때까지 비자 유지하라는 말씀들 많아서 현재 학생비자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2019년 2월에 진행된 것이 이제야 485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944문제로 485가 리젝되서 다시 서류 만들고 있어요. 서류 과정이 오래 걸렸고 12월에 opt끝나서 9월에 다른 같은 레벨학교에 등록해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opt로 일을 했기에 새로운 학교에서 cpt를 등록해서 일을 계속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에 요청을 했어요. 새로운 학교에 등록을 했으니 기존 opt는 소멸이 되었구요. 그러던중 day1 cpt라는게 문제가 된다는것을 보니 저희 상황인거예요. 이전 학교에서 cpt 1년 opt 8개월 그리고 다시 새로운 학교 시작하자마자 일하는 cpt가 저희 상황인거지요. 같은 레벨의 학교를 시작하자마자 하는 cpt는 불법이고 학교 괴정으로 필요해사 한다는 것이 i20에 명시가 되어야하고 뭐 그런 괴정이 필요하고 일단 Day1 cpt자체는 하면 안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니 괜찮다고 하는데 암만봐도 아닌것 같아서 다른 곳에 문의를 하니 영주권 승인에 문제가 되니 하면 안된다고 해서 학교에 취소를 부탁하고 sevis에도 등록했으면 취소해달라고 부탁하려고해요. 문제가 없을까요? 944준비해서 내일쯤 다시 485 접수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중요한 문제를 변호사는 조언을 안하고 괜찮다고 할까요? 그리고 140하고 485를 같이 접수했다가 140만 승인되고 485가 944로 리젝되어 다시 485만 제출하는데 따로 더 내야하는것은 없나요? Ead받고 일을 하면 기존비자 저희는 학생비자가 사라진다는데 그래도 비자유지보다는 일을하는것이 더 니은가요? 저흰 영주권 안전하게 받고 당사자인 남편도 저도 일을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저희 담당 변호사는 I20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 괜찮다고 오늘도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괜찮은걸까요? 제가 라디오 코리아라는 곳에 글을 올렸더니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것일까요? 140 승인되고 485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졸업후에 opt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perm audit이 걸려서 생각보다 진행이 오래 걸려어요. opt가 12월말까지라 영주권이 내년에나 나올것 같은데 ead가 나와도 혹시 485가 리젝되는 가능성도 생각하여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하려고 같은 레벨의 대학원에 가을학기에 등록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서류들은 새로운 학교의 i20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 대학원에서 cpt 파트타임으로 12개월을 쎴고 opt는 8개월가량을 쓰고 지금은 terminate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cpt로 등록하자마자 일하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게 불법이라고 하시네요. 같은 레벨의 학교로 트렌스퍼 하는 경우에 day 1 cpt는 불법이고 이게 나중에 영주권 진행에서 문제가 되어 리젝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로는 하면 안될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H&H Law의 답변 10/07/2020 04:59 pm 보통 같은 level 의 대학원 경우 (예: 2nd Master's) Day 1 CPT 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