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1 CPT

  • #3800497
    David 108.***.201.143 1457

    안녕하세요.

    제가 학사를 졸업했고 내년1월까지 OPT 신분인데 내년 1월에 새로운 학교로 갈려구 하거든요?
    현재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 받고있는데 LC접수가 막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반정도는 게속 학생 신분 유지해야할꺼 같은데..

    회사 로펌에 어느 학교가 좋을지 물어봤는데 학교는 제가 알아서 구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Day-1 CPT를 해주는 제공해주는 MBA 석사 학교를 알아봤거든요?

    그 학교에 campus도 있고 all remote이고 3개월에 한번씩 학교에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일하면서 영주권 기다릴수 있는 좋은 조건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Day1 cpt를 비추하더라구요..

    이민 의도가 있다고;; 근데 제가 학사를 졸업하고 석사로 학교 등록하는데 이게 상관이 있는건가요?

    • HMM 158.***.247.26

      이번에 H1B는 안되신 건가요? H1B가 안됬으면 요즘 프로세싱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Perm승인받고 140까지 승인나려면 시간이 좀 비긴 하겠네요. 이상적인 Case는 아니지만, 영주권때까지 신분 유지 및 일을하기 위해서는 Day-1 CPT라도 등록을 해야죠.

      이민청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도, 변호사가 잘 소명해 줄 겁니다.

    • Won Law Firm 107.***.79.112

      학사에서 석사로 가는 경우는 Day 1 CPT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지 12개월 이상 full-time CPT를 사용하는 경우 MBA 졸업 후에는 OPT를 신청 할 수가 없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s 108.***.181.60

      학사를 경영쪽 전공하셨으면 석사라도 MBA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IT 회사 다녀서 경영 학사-IT 석사 했는데도 영주권 인터뷰때 심사관이 이 부분을 물어보면서 왜 이 학교를 다녀야 했냐고 해서 업무연관성을 들어서 방어했습니다. 아마 MBA나 회계 이런거 했으면 위험했을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 지나가다 45.***.88.197

      제가 알아본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다 비추하던데요..
      한인변호사들 아님..

    • .. 222.***.151.126

      이민국에서는 F-1 비자 의도를 오용한 이유로 DAY 1 CPT를 잠재적인 이민 사기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공부하기보다는 이민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 특히 MBA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이민국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DAY 1 CPT 추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