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day 1 cpt This topic has [8]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소리네. Now Editing “day 1 cpt”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글을 계속 올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같은 상황에 계신분이 계실까봐 글을 올립니다. 같은 레벨의 학교로 트렌스러를 하고 학생 비자를 유지할때 day1 cpt를 신청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글입니다. 변호사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학교와 다시 이야기를 하고 Sevis에 연락을 해보니 학교에 cpt가 커리큘럼으로 required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 학교는 required가 아닌 경우니 cpt를 신청해서 일을하고 세금을 보고했으면 f1 visa violation에 걸리는 문제였어요. 변호사는 계속 전에 다른 분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영주권을 받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했지 그분이 같은 레벨의 학교에 day1 cpt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채 계속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어요. 변호사 말을 듣고 그대로 했으면 분명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화가나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일 거절된 485와 944를 보낼 예정이었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바꿔야 할까요? 944도 구색에 맞게 잘 작성을 하고 보내는지도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