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RECIPIENT 신분 문제

  • #3807995
    블레스유 71.***.121.209 1285

    아래에도 글을 남겼지만 따로 질문 한 번 더 올려요.
    PERM 승인 받고 I140 & I485 진행 서류 준비중에
    와이프(DACA)는 제가 서류 들어 갈 떄 같이 들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됐어요.

    와이프가 신분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와이프 경우 태어나자 마자 미국에 온 케이스라
    18세 이전 DACA 소지자가 되었구요.
    검색 해보니 601 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배우자 혹은 가족이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 여야 가능한 것 같아서
    와이프가 실망이 너무커 그걸 옆에서 보는 제 마음도 많이 무겁네요.

    친구 부부 케이스 같은 경우 저희와 비슷한 케이스 인데
    특이하게 245i 통해서 받은 케이스 인데

    이와 같이 제 와이프가 신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특별 조항이나
    혹시 저와 같은 경우를 경험 하신 분들
    어떤 경로로 해결을 하셨는지 혹은 진행중에 있으신지
    공유 꼭 좀 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174.***.6.140

      님이 말한데로 245i 아니고서는 지금 당장은 힘듭니다.
      저도 다카였었는데 245i 에 다행이 해당이 되어서 해결이됐었죠.
      245i 해당 안되면 …아마 님이 시민권까지 받아야 와이프분 신분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변호사가 더 잘 알겁니다.

    • 디디엔 172.***.160.116

      와이프 경우엔 245i 가 해당 안되네요
      ETA750 를 2012 년에 받아서…

      어떠한 다른 방법은 없을지
      변호사와 상담 예정이긴 합니다만

    • ㅁㄴㅇㄹ 73.***.130.5

      일단 영주권자가 되시고 601.

      배우자분이 불법으로 국경 넘으신게 아니면 시민권자 되시고 130/485 신청.

      정도입니다.

    • ㅁㄴㅇㄹ 73.***.130.5

      만 18세 되시기 전에 daca 소지자가 됬으면 출국 하셔도 3년/10년밴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시기 전에 변호사랑 상담해서 진짜 문제 없는지 검토 받으세요)

      1. 원글님이 485로 영주권을 먼저 받으시고 follow to join으로 영사관/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받아서 입국
      2. 원글님이 140을 consular processing으로 접수 둘다 영사관/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받아서 들어옴.

      이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one way trip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별 문제 없는지 변호사한테 검토후 부인분이 출국하셔야 합니다.

    • 블레스유 172.***.160.137

      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영주권 받고 follow to join 으로 시민권 획득에 필요한 5년 이라는 시간을 save 할 수 있는 건가요?

      와이프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 R 107.***.56.36

      영주권초청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문호도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저는 영주권받자마자 군대가는걸로 생각중이에요. 바로시민권따서 다카배우자 초정하려고 합니댜…그래도 601웨이버를 안받아도 괜찮은거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받고 들어와야한다는게 약간 좀 …

    • ㅁㅁ 137.***.205.142

      일단 DACA 신분이라도 AP 신청이 가능합니다. AP 받고 외국에 한 번 다녀온 다음 485 제출하시던지 아예 consular processing으로 진행하셔서 이민비자를 받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젤 안전한 건 DACA 유지하면서 EAD 계속 연장하다가 원글님이 시민권 받고 영주권 신청하는 거구요.

    • ㅁㄴㅇㄹ 104.***.177.97

      ㅁㅁ님 시민권자 배우자가 아니면 ap갔다와도 영주권 신청 안됩니다.

      블레스유님. 네 follow to join이 2-3년 걸리기는 하는데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아니라 그대로 140 기반으로 영주권 받는거에요.

    • 블레스유 100.***.9.108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와 제 와이프는 현제 미국에서 거주중인데 이런 경우엔 follow to join 가 적용 되는지 모르겠네요
      가능성이 희박 하지만 할 수 있는건 다 해봐야죠

    • 지나가다 99.***.198.202

      가장 빠른 방법은 님이시민권을 받아서 와이프를 초청하는것인데 나이가 해당이 되신다면 영주권 받으시자 마자 미군에 입대하시면(내셔날가드 포함) 최단기간 시민권 받으실수 있고 와이프 초청까지 시간을 최단으로 단축 할 수있읍니다. 미군에입대가 아니라면 영주권후 5년을 기다리셨다가 시민권 받으신후 와이프 초정하는 방법이 현재로선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웨이버 받고 뭐하고 할수 있다고 하는데 성공확률과 변호사 비용 현재 상황등을 생각하면 전혀 권할만 하지가 않네요.

    • 눈물의여왕 146.***.89.151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한다면, 시민권자남자하고 결혼하라고 하세요.

    • 1111 152.***.171.18

      혹시 가스라이팅 당하시고 계신가요? 왜 남편인 본인이 마음이 무겁다고 하시는건지…

    • Sports woman 194.***.132.132

      와이프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 여자가 노예예요? 불법체류자가 노예예요? 그딴 개쓰레기마인드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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