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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서약한 Daca 수혜자입니다.
시청에서 혼인 신고는 연말에 계획중이고 그 외에는 아직 정해진게 없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식을 올리는 것은 내년 여름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Daca는 내년 여름에 리뉴를 해야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안전할까요?
지금까지 daca신청/리뉴 모두 저 혼자서 서류 제출해서 진행했었는데 결혼영주권은 또 워낙 까다롭다고 들어서 걱정이 앞서네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어느정도 비용을 예상해야하나요? 지역은 la 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빨리 서류를 시작해야할까요? 제 신분때문에 서류를 너무 앞당기거나 해서 배우자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네요. 순리대로 진행하고 싶은 바램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기전에 여기 계신분들께 먼저 조언을 구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