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배우자 영주권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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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운 174.***.11.160 1515

    안녕하세요 제가 LC 숭인 받고 I140,485 들어 갈려고 하는데 결혼 예정인 여자 친구 신분이 Daca 입니다. 결혼하면 배우자로 같이 신청해서 영주권 받는데 문제 없나요?

    • Bn 104.***.8.101

      당연히 문제가 있죠… 불체는 시민권자 배우자만 용서가 됩니다.

      미국내에서 485 접수는 당연히 안되고요. 만약 여자친구분이 만 18세 되기전에 daca를 받아서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follow to join process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 가셔서 이민비자 받아야 하고요. 만약 만 18세 이후에 daca를 받았다면 만 18세부터 daca 받았을 때까지 불체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언제 받았냐에 따라 미국에서 떠나는 순간 3년이나 10년 입국금지에 처해집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601a 웨이버 받아야 하고요.

      뭐가 됬든 혼자서 회사 취업이민 전문 변호사와 쿵짝쿵짝 하실 껀 아니고. 601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Bn 104.***.8.101

      601 웨이버는 원글님이 영주권 받으신 이후에만 진행 가능합니다.

    • Bn 104.***.8.101

      만약 여자친구분이 합법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불체 하신 경우 (한국인의 대다수가 이렇죠) 원글님이 시민권자가 되실 때까지 기다려서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이 있긴합니다. 601 웨이버가 필요한데 불가능하다고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겠죠.

    • 쭈운 174.***.11.160

      조언 감사합니다 형님들

    • ㅇㅇ 75.***.250.213

      일단 영주권 승인되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시민권 받을 때까지 5년정도 더 기다리는게 좋을지 웨이버를 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해 줄 겁니다.

    • 11 173.***.178.41

      601 전문 변호사 추천해주실분 있나요?

    • …. 174.***.3.161

      601 전문 변호사 ㅋㅋ
      PERM 전문 변호사
      140 전문 변호사
      485 전문 변호사

    • 흠… 166.***.244.125

      69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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