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 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취업이민3순위로 2005년9월22일에 I-140 신청하고2005년10월11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이후 1년7개월 정도 기다린후 문호가 열리어 2007년5월14일에 I-485을 신청할때 변호사에게 확인 결과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저희 아이가 1985년2월생이라 함께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청당시 21세에서 8개월이 지나서 함께 신청하지 못하고 이후에 저희는 아이를 제외하고 2008년에 영주줜을 받았습니다
I-485 을 기다린 기간 1년7개월 을 나이에서 공제하는지 궁굼 하군요
혹시 경험이 있든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바랍니다
혹시 저희 아이가 cspa에 해당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