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staffing company

  • #2803706
    opt인턴 8.***.26.32 1186

    요즘 신분때문에 잡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일단 컨트랙터라도 시작해볼까하구요
    스테핑컴패니가 올린 잡포스팅에서 그냥 이력서넣고있는데
    로버트하프테크놀러지라는 회사에서 연락이왔습니다.
    그래도 듣기로는 로버트하프가 스테핑회사중 그나마 낫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일단 돈은 제가일하는 회사가 로버트하프에 주면 로버트하프가 저한테 주급으로 돈을 주는 형식?이더라구요

    제가 opt로 일할수있고 비자 스폰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에 물어본다고
    만약에 회사가 못해준다고 하면 third party vendor 로 넘겨서 받게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하는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분 있나요?

    궁금한게, 제가 로버트하프를 통해서 일을시작하면 보험이나 연봉이나 이런걸 로버트하프가해주는건가요?
    또 이런 스테핑회사랑 연결되서 일을 시작하게되면 몇년동안 이 회사에 묶여있어야 하는 그런게 있는건지
    아니면 한번 연결해준 회사랑 일이 끝나면 저는 로버트하프랑은 끝이고
    또 다른 회사에 제가 자유롭게 취직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배짱이 63.***.117.228

      계약한 회사 즉 스태핑회사와 모든것을 계약하는 겁니다. 보험이나 연봉이나 베니핏등을 로버트 하프와 하는 겁니다. 엔드 커스터머와 스태핑회사와 계약을 할텐데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스태핑 회사는 안 알려 줍니다. 스태핑회사와 계약을 하면 계약서 조항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 몇년동안 일해야 한다는 독소조항이 없는지. 만약 있다면, 이것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뺄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일은 엔드 커스터머 사이트에서 일을하고, 스태핑회사 포맷의 time sheet를 주마다 엔드커스터머 매니저에게 사인을 맡아서 매주 스태핑회사로 보내주어야 할거예요. 스태핑회사에 일하는 중에 더 좋은 조건의 잡이 생기면 옮기면 됩니다. 단, OPT기간도 잡 트랜스퍼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H1B시절에는 잡 트랜스퍼를 두번정도 해보았는데, USCIS에 H1B트랜서퍼 컨펌을 받아서 했습니다.

    • 배짱이 63.***.117.228

      “제가 opt로 일할수있고 비자 스폰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에 물어본다고
      만약에 회사가 못해준다고 하면 third party vendor 로 넘겨서 받게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 이것은 로버트 하프가 계약자가 아닌 제3의 회사와 님과 계약을 하는 것이고, 로버트 하프는 sub 컨트랙트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비자신청은 제3의 회사가 대행을 해서 비자를 받게 하고, 계약도 이회사와 하는 겁니다. 이런경우에는 로버트 하프 회사가 비자를 신청하게 어떤것이 모자라거나 귀찮아서 제3의 회사를 두고 하는 겁니다. 님은 리보트를 제3의 회사와 할겁니다. 즉 로버트 하프는 패스 뜨루하는 회사이지요.

      • 일구해요 108.***.172.87

        그럼 비자스폰때문에 third party vendor 를 거치면 그쪽에 제가 돈을내거나 하나요?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배짱이 63.***.117.228

      다른 옵션이 전혀 없을때는 sub 컨트랙회사에 들어갈수 있지만, 다른 옵션도 더 많이 알아보세요. 풀 타임 직업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