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dit card debt가 카드 청구대금이랑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신용카드회사에서 받은 현금서비스?아니면 론 이런것만 지칭을 하는 것인가요?
무슨 form을 작성하는데, liability에 credit card debt란이 있는데 청구대금을 얘기하는 건지 아님 다른것들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카드로 쓴 금액을 매달 due date까지 바로바로 갚아버리면 debt가 아니구요. 만일 다 갚지 못하고 그래서 못 갚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내고 있으면 이를 debt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얘기이구요. 말씀하시는 form이 어떤 양식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