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학생 실업수당 및 PUA 수령

  • #3477522
    횬택이 69.***.115.61 1995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CPT를 이용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pandemic 시기 중 2달 가까이 무급휴가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했었습니다.
    전화로 오늘 말하기를 social security number 와 alien registration number 카피사본을 이메일로 보내라더군요.

    CPT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PT 는 OPT와는 달리 EAD카드를 별도로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I-20에는 CPT를 하고 있다는 진술과 고용주,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적혀있습니다.
    social security number 는 있으며, 한달 정도는 문제없이 실업급여 및 PUA지급을 받았으나 한달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메일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CPT 를 하고있다는 proof로 i-20를 보내는 건 어떨지요.
    액수가 충분히 아쉬운 상황이라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OO 174.***.3.227

      문제 소지가 많아보이네요
      소탐대실 하지마세여

    • 143.***.57.101

      CPT는 F비자라서 실업신청하면 안되지않나요. 제가알기론 요건안되고 영주권때 문제되는걸로아는데

    • 012345 142.***.58.22

      실업수당 자체가 신청하실수 없어요 CPT는 EAD 카드가 없고 학교에서 허가해준 퍼밋으로 일하시는것이기 때문에 A 넘버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이 공적부조는 아니라고 하지만 추후 OPT 나 H1-B, 영주권 까지 진행하실때 문제되실수 있습니다….그냥 학교 다니시면서 다른잡을 찾는것을 추천드려요

    • ㅉㅉ 73.***.142.120

      세금도 쥐꼬리만큼 처 받으면서 눈 벌개져서 실업수당 신청 가능한지묻는 꼬라지 봐라 ㅉㅉ

    • 말같은소리를 131.***.250.13

      하세요

    • j 65.***.30.163

      토해내게 될 수도 있어요

    • 음음 73.***.145.51

      꿈깨라

    • hm 70.***.207.82

      CPT는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의 약자입니다… CPT의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학생이지만, 교과과정의 실습의 일환으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여기에 실업수당의 취지가 적용되는 지 생각해봐야 할 거 같네요.

    • nowon 73.***.167.25

      F비자로 OPT로 일하던중 실업급여를 받게된 경우는 어떤가요?

    • 씁쓸 76.***.240.114

      야 그냥 한국돌아가 자격도 안되는게 어딜남아서 헛소리 하고있어

    • 횬택이 69.***.115.61

      Black lives matter

    • 99.***.87.139

      이게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받은 돈 1.5배 토해내야 되고 형사처벌

    • nowon 73.***.167.25

      윗분들 말들이 너무 심하시넹

    • 지나가다 98.***.226.149

      Full Time F1 tudent, H1B, OPT, CPT 는 실업수당 신청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하면 리젝되고 환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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