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중인 박사과정 학생 택스리턴과 ss, medicate tax 관련 질문입니다.

  • #308189
    택스는어려워 24.***.17.57 2868

    먼저,이곳에서 좋은 답변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유용한 정보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CPT (curriculum pratice training)라는
    신분하에서, 2009년 1월 부터 part time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이 미국에 입국한 5년째 되는 해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social security tax, medicade tax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올해로 미국에 온지 6년째라서, 올해부터 social security tax, medicade tax를 모두 띠어가더군요. 한달에 250불 정도 띠어가니, 아이키우며 생활하는 입장에서 충격이 상당합니다. (참고는 작년은 5년째라서 payroll office에 문의해서 withdrawn을 중지시켰습니다)

    비록 3credits을 등록했지만, F1비자 홀드한 학생신분인데, 이런 택스를 내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작년 소득에 관한 택스리턴 질문이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1040NR 로 filing 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payroll office에서 1040으로 filing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어느쪽으로 보고하는 것이 택스리턴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느지 궁금합니다. 혹은 어느쪽이 제가 낸만큼이라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소득은 $38000, 택스는 $4900정도 냈습니다. 시티즌 2살 아이가 하나있구요)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소리네 72.***.80.104

      규정상 소셜 텍스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연방세법상 Resident냐 Nonresident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은 6년차부터 Resident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소셜 텍스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연방세금은 Form 1040 (또는 1040A, 1040-EZ)으로 보고하구요.

      그런데, 규정상 6년차 이후에도 Nonresident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Nonresident 상태를 유지한다면
      소셜 텍스를 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담당자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담당자가 6년차부터 소셜 텍스를 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단, 이렇게 Nonresident로서 소셜 텍스를 내지 않는다면
      나중에 연방세금 보고를 할 때도 Nonresident로서
      Form 1040NR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더)
      Resident가 사용하는 1040이 Nonresident가 사용하는 1040NR 보다
      세금이 적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사실 연방세법의 Resident/Nonresident 문제는
      규정에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5년차 이전에도 Resident로 신고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셜 텍스는 내지 않고 연방세금은 1040으로 보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조:
      *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오해하기 쉬운 미국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
      (11)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동안에는 소셜 텍스를 내지 않나 ?
      (7) 세금신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
      미국 세금 신고 안내
      –> (5) Resident Alien와 Nonresident Alien